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보육교사 연, 월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7 조회 634
첨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위의 내용은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근로자 5인미만은 연차제공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글 =============================
보육교사 연, 월차에 대한 내용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지, 일수는 몇일인지...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개정누리 연수에 대해
이전글 1급승급교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