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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5/26 조회 778
첨부
답변드립니다.
필수 의무교육 대상자는 보육교직원입니다.
근무하시는 전 교직원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연 1회이상(당해년도 또는 전년도 인정/유효기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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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인미만 가정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직원 필수 의무교육대상자에는
보육도우미도 포함되는지요?
보육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은 몇년마다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년에 1회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 묻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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