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교사 승급교육 연차사용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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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2/07 | 조회 | 2500 |
| 첨부 | |||||
답변입니다.
보육교사의 직무교육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급교육이나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는 해당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수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연차 또는 공가(무급휴일)를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교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교육으로 보내야 한다의 내용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장님과 해당 선생님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원글 =============================
안녕하세요?
이번에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하는 선생님이계신데요
승급교육일수를 연차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승급교육은 교육대로 보내드리고
연차는 연차대로 드려야하는지요??
보육교사의 직무교육은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을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급교육이나 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는 해당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수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연차 또는 공가(무급휴일)를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의하여 교육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거나 교육으로 보내야 한다의 내용은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원장님과 해당 선생님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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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하는 선생님이계신데요
승급교육일수를 연차에 포함시키나요? 아니면 승급교육은 교육대로 보내드리고
연차는 연차대로 드려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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