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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보조교사 연차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11/25 조회 1013
첨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누리보조교사도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누리보조교사는 개별적으로 근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쪽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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