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초과보육수당'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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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7/18 | 조회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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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中
4.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편성 초과보육 기준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편성 불가능
○ 조 건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수입금 20%이상을 반드시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에 사용하여야 함.
○ 적용기간 : 2017.3.1 ~ 별도 공지일까지
수당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린이집이 소속된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편성 초과보육 기준
|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초과보육 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편성 불가능
○ 조 건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수입금 20%이상을 반드시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에 사용하여야 함.
○ 적용기간 : 2017.3.1 ~ 별도 공지일까지
수당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린이집이 소속된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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