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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수당'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7/18 조회 1172
첨부
2017년 충청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中

4. 2017
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편성 초과보육 기준

반별 정원

0

1

2

3

4세 이상

원칙

3

5

7

15

20

초과보육 편성 가능인원

-

1

2

3

3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편성 불가능


조 건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수입금 20%이상을 반드시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에 사용하여야 함.
적용기간 : 2017.3.1 ~ 별도 공지일까지





수당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린이집이 소속된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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