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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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6/01 | 조회 | 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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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당은 원장님께서 신청하셔야
시군구에서 지급이 됩니다.
- 업무수행활동비, 근무수당 : 해당월 1일~10일에 신청하면, 해당월 25일에 보육교사에게 지급
- 근무환경개선비 : 23일~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7일에 보육교사에게 지급
보통은 위 내용처럼 지급되지만, 정확한 날짜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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