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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자격기준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4/21 조회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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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보조교사의 경우 아동복지업무경력으로 포함이 됩니다.

조리사와 보육도우미는 아동복지업무경력 사항에 포함되는 근거가 없으므로 경력인정이 안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아동복지업무경력에 대한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전화번호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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