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1급 승급교육'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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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4/08 | 조회 | 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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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은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담당교사의 교육 신청 가능
- 보육교직원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현직(원장 포함), 비현직 교육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밖에 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번호 1661-5666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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