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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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7/02/16 | 조회 | 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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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편성 초과보육 기준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초과보육 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초과보육편성 불가능
○ 조 건 : 해당반 교사에게 기존 수당을 유지하면서 추가수입금 20%이상을 반드시
해당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에 사용하여야 함.
○ 적용기간 : 2017.3.1 ~ 별도 공지일까지
해당공고가 나온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초과보육 기준에 대한 조건 사항은 강제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충남도청콜센터041-120)
수당이나 보육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은 어린이집이 소속된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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