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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2/08 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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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고가 나온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문의해 본 결과
초과보육 기준에 대한 조건 사항은 강제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충남도청콜센터041-120)
어린이집에서 초과보육기준에 따른 보육교사에 주어지는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과 타협이 어렵다면 어린이집 소속된 해당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일단은 어린이집과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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