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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1/14 조회 578
첨부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자유로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원의 원장님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근로기준법의 위배되며

기타 관련 정확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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