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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7/01/12 조회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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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4장 제 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18시간 근무하여야 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포함하여 19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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