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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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11/01 | 조회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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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어린이집원장 (보육정원이 300인 이하인 어린이집)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이 필요하므로,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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