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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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9/20 | 조회 |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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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평가인증지표, 3차 평가인증 지표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2차 평가인증 (소 2-1), (대 3-1) 지표를 살펴보면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영유아의 연령, 흥미, 계절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연계성 있게 수립되어 있다」
평가 방법은 문서이며 확인자료는 보육계획안과 보육일지입니다. 문서는 현장관찰월 3개월 전부터의 현장관찰월까지 전체 반을 대상으로 평정합니다. 따라서 현장관찰월기준 3개월치의 연간보육계획안과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이 모두 문서화되어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3차 평가인증 (4-1-3) 지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해당 반 영유아의 발달 수준, 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또는 주간)보육계획안을 수립한다」
이 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은 기록, 면담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과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반별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연령 또는 혼합연령반일 경우 그 반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반별 보육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인증을 준비중이라면 연간, 월간(또는 주간) 보육계획안이 문서로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3차 평가인증지표 기록 확인 기간은 보육일지는 현장관찰월 이전 1개월, 그 외의 기록은 현장관찰월 이전 3개월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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