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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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8/30 | 조회 |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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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및 휴가 등으로 인하여 20일 미만 근무시는 일급형으로 적용 지급되미나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는 법정공휴일이므로 9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로 인하여 2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는 법정공휴일이므로 9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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