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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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8/10 | 조회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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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근무 시간 요건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처우개선비 : 1일 8시간 근무하여야 하며, 신규채용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2016년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안내 명시)
-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 매월 1일 24시 기준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담임교사로 임용, 누리반으로 배정된 교사 중 누리과정연수를 이수한 교사
(2016년 보육사업안내 p.254)
- 근무환경개선비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교사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69)
- 농어촌근무수당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근무한 교사
(2016년 보육사업안내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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