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8/09 | 조회 | 479 |
| 첨부 | |||||
1. 2차 평가인증 지표에서는 관찰월 기준 3개월치 일지를 확인합니다.
2. 실외 활동
- 39인 이하 어린이집일 경우 실외 활동이나 일상생활 관련 활동을 주 3회 이상 실행하고 실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40인 이상 어린이집일 경우 실외 활동을 매일 1시간 이상(영아는 30분)이상 실행하고 실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
-39인 이하 어린이집일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일 경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활동이 월 1회 이상(영아는 2개월에 1회 미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음글 | 11월 누리수당,? |
|---|---|
| 이전글 |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