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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6/06/30 조회 484
첨부
현재 1급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전이시라면,
보육교사 1급으로서의 경력계산은 1급 자격증 발급 이후가 맞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데,
이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이라 함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보육인력국가자격증(1661-566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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