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임시휴일 | |||||
|---|---|---|---|---|---|
| 작성자 | 유경순 | 등록일 | 2016/04/28 | 조회 | 982 |
| 첨부 | |||||
투표하는 임시공휴일에는 아무 애기도 없이 휴일이었는데
5월 6일에는 왜 일을 해야 하나요?
보육교사에게 임시공휴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당번 교사에게는 휴일 수당(1,5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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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순 | 등록일 | 2016/04/28 | 조회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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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임시공휴일에는 아무 애기도 없이 휴일이었는데
5월 6일에는 왜 일을 해야 하나요?
보육교사에게 임시공휴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당번 교사에게는 휴일 수당(1,5배)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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