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임시휴일
작성자 유경순 등록일 2016/04/28 조회 982
첨부

투표하는 임시공휴일에는 아무 애기도 없이 휴일이었는데

5월 6일에는 왜 일을 해야 하나요?

보육교사에게 임시공휴일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임시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휴일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당번 교사에게는 휴일 수당(1,5배)을 받을수 있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이전글 1급 승급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