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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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4/25 | 조회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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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찰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차량의 일반적인 용도는 등 하원, 현장 견학 등 입니다.
- 용도 외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처벌 조항은 따로 명시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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