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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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4/23 | 조회 | 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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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도우미
- 보육교사 자격증 필수사항 아님
- 어린이집에서 보육 외 업무(교재교구 정리, 청소, 취사 및 배식 보조 등)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기준 월 68만원 / 도내 거주하는 만60세 이하 여성
▷ 영아보조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필요
-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1일 4시간 근무 기준 월 784,000만원 / 인건비 상한 연령(60세)
▷ 누리보조교사
- 보육교사 자격증 필요
- 수업준비 등 담임교사 누리과정 업무 지원
- 1일 4시간 이상, 오후 근무 권장, 월 784,000만원
- 정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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