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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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4/16 | 조회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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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수당은 권장사항으로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초과보육수당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초과보육수당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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