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6/04/16 조회 534
첨부
초과보육수당은 권장사항으로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초과보육수당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이전글 1급 승급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