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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보육시 교사수당에 대해..
작성자 유경순 등록일 2016/04/16 조회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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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부터 초과 보육이 가능 해져서 초과 보육하면 교사수당은 얼마를 주는 건가요?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충북의 어느 지역은 만 1세는 7만원이상 ,만 2세는 6만원이상 ,

10만원 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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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는 곳도 있고 1명 4만원 ~  5만원, 2명 추가 보육해도 5만원

수당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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