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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6/02/17 조회 635
첨부

1월에 처우개선비 13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전년도 12월분이 입금된것으로 여겨지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수당 지급기관인 어린이집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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