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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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6/02/16 | 조회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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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매년 발표되는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이 외에 민간, 가정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는 1,260,270원입니다.
또한 2016년 인건비 지급기준 링크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eic.or.kr/bbs/tb.php/7_1/835/fecf81bb9a36723d6e69ed36dcbde3f7
참고로 2016년 천안시 보육교직원 수당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우개선비 100,000원
업무수행활동비(평가인증유/무) 80,000원/40,000원
근무환경개선비(만0~2세영아반담임) 200,000원
누리과정담임수당(만3~5세유아반담임) 300,000원
농어촌수당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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