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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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5/12/22 | 조회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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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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