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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5/12/22 조회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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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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