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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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5/12/12 | 조회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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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으로 채용된 대체교사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일45,000원의 인건비가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며,
공개채용 이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준함).
영아보조교사의 경우 일4시간 근무 시 76만원의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됩니다.
공개채용 이외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준함).
영아보조교사의 경우 일4시간 근무 시 76만원의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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