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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연 월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5/12/04 조회 1107
첨부
2015년 보육사업 안내 및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015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보육교직원의 휴가/기타 복무관리 관련 내용과, 근로기준법을 제시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체교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041-634-6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보육사업안내 p.176





-근로기준법 제 60조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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