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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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5/08/13 | 조회 | 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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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한 교사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참조),
휴일근로수당은 지자체 예산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자체 예산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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