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임시 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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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순 | 등록일 | 2015/08/11 | 조회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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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당일 근무한 보육교사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지난 5일 자치구에 시달하고 어린이집에 안내해 맞벌이 가정 등 휴일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노인보육정책과 보육담당(042-270-47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은 당일 근무 교사 휴일 근무 수당 지급한다고 되있던데 1.5배 주는 곳도 있어 너도 나도 하려한다던데 천안은 지급하지 않나요?
등원하는 아동한테는 휴일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교사 한테는 지급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하네요
천안은 어디로 문의를 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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