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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5/07/22 조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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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래의 답변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점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서류 라벨은 일괄적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며, 지표책자를 참고하셔서 필요서류에 맞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 3차지표에서는 2차지표에서처럼 활동의 횟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놀이와 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찰로서 확인하기 때문에(4-5지표) 가급적이면 하루동안 다양한 흥미영역에서의 활동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전달교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현장관찰 당시 보육실 또는 자료실 내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날 활동의 결과물로서 보여진다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본사항확인은 평가인증지침서의 필수항목(9항목)과 기본항목(4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차지표책자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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