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말씀하신 교육들이 모두 포함되며, 각각에 관련된 관련 법령 또는 평가인증 지표 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유아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6.>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7.16.>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신설 2014.7.16.> ⑥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7.16.>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신설 2014.7.16.> ⑧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7.16.> 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7.16.> [전문개정 2013.6.17.]
<<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 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3차지표)] (3-8-6) 모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는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기록이 있음. – 대상 : 원장, 종일제 보육교사 – 방법 :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부모모니터링 지표]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12-①)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외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기관 자체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육사업안내(부록) 157p] 4.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 및 개별책임관은 당해 개인정보 취급자 및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달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초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교육계획에는 교육대상, 목적, 교육내용, 일정 및 방법, 수요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업무관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사이버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최소 년 1회)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 - 각 기관의 개별책임관 및 실무책임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종료 후 1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총괄책임관에게 보고 ○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사안 발생 시마다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안전교육 >> [보육사업안내 98p]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2차지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대6-10, 소5-10)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3점)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에게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며, 소방훈련(불시훈련 포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한다. ※ 보육교직원의 경우, 개별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부모모니터링 지표] 인적 환경에 관한 안전관리(10-②)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기록 확인(연1회 이상) - 외부기관 교육 및 어린이집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등 모두 해당함 - 안전교육의 종류와 범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아동학대예방교육’과는 별개의 안전교육 1가지 이상 실시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 [어린이집 평가인증안내(3차지표)] (3-6-5) 보육교직원 중에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