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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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5/03/24 | 조회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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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일(자격인정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승급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승급,직무교육)은 최종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해에 받으셔야 하며,
그 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연말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2014 보육사업안내 225p)
같은 해에 승급교육과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만 들으셔도 무관합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일(자격인정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승급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승급,직무교육)은 최종 보수교육 수료일로부터 만2년이 경과한 해에 받으셔야 하며,
그 해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연말까지 수료하여야 합니다.(2014 보육사업안내 225p)
같은 해에 승급교육과 직무교육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만 들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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