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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5/02/25 |
조회 |
60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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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누리과정 보조교사'관련 부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보조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및 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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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하며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해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일수를 앞의 휴가(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해서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앞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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