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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5/01/29 조회 549
첨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p.235 를 첨부합니다.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가. 정의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 2014.3.1.], 제 20조, 제39조의3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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