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5/01/13 조회 671
첨부
1년이상 근무를 하면 그 이후의 근무개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무 마지막 급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 근무년수

* 예를 들어 2014년 11월 ~ 2015년 1월 매월 1,300,000원 급여를 받는 교사가 해당 기관에 1년 11월 근무하고 퇴사를 할경우 1,300,000원*3개월(11월, 12월, 1월분)/3 = 1,300,000원
 
1년분에 대한 퇴지급여는 1,300,000원
11월분은 1,300,000/12=108,330원
108,330원*11월=1,191,630원

총 퇴직급여는 2,491,630원 입니다.

(해당 퇴직급여 계산은 정확한 계산식이 아니며, 정확한 퇴직급여 계산은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계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이전글 1급 승급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