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4/12/30 | 조회 | 560 |
| 첨부 | |||||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p.355-356
1.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보육업무경력 인정
2. 인건비 급여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직장)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총급여에서 80%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0만원 지원(주교사가 시간연장을 겸임할 경우 지원 없음. 단, 월 40만원 근무수당 지원)
* 구체적인 급여산정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p.355-356
1.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보육업무경력 인정
2. 인건비 급여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직장)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총급여에서 80%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0만원 지원(주교사가 시간연장을 겸임할 경우 지원 없음. 단, 월 40만원 근무수당 지원)
* 구체적인 급여산정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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