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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4/12/30 조회 560
첨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안내드립니다.
p.355-356
1.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원칙
    = 보육업무경력 인정

2. 인건비 급여 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국공립, 직장)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총급여에서 80%인건비 지원
    민간어린이집 1인당 120만원 지원(주교사가 시간연장을 겸임할 경우 지원 없음. 단, 월 40만원 근무수당 지원)
  
* 구체적인 급여산정은 어린이집 원장님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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