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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4/07/01 조회 548
첨부
실외놀이터에서 이용하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면 됩니다. 보육사업안내의 놀이터 설치기준에  의하면 50명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 인원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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