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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4/05/22 조회 700
첨부
누리과정 보조교사로서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이틀을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경력은 1일로 인정이 됩니다. 

경력증명서 상에 누리과정보조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면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임면보고는 하였으나 입력과정 상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어린이집의 관할 구청(서북구,동남구)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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