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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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4/04/08 | 조회 |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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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사전직무교육의 대상자는 14년 3월 1일 이후에 원장자격증을 신규신청하는 자 입니다.
(혹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이미 소지하고 계시다면 원장사전직무교육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원장자격증 신규발급을 위한 14년도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직무교육, 승급교육 등 보수교육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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