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4/03/28 | 조회 | 634 |
| 첨부 | |||||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으며,
직무교육은 다시 일반직무교육(집합교육)과 특별직무교육(온라인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 수강하신 삼성복지재단의 영아보육 직무교육은 '특별직무교육'에 해당이 되므로,
작년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는 해(2015년)에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으며,
직무교육은 다시 일반직무교육(집합교육)과 특별직무교육(온라인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 수강하신 삼성복지재단의 영아보육 직무교육은 '특별직무교육'에 해당이 되므로,
작년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는 해(2015년)에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음글 |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
|---|---|
| 이전글 | 1급 승급 관련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