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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4/03/28 조회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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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이 있으며,
직무교육은 다시 일반직무교육(집합교육)과 특별직무교육(온라인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경우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선생님께서 작년에 수강하신 삼성복지재단의 영아보육 직무교육은 '특별직무교육'에 해당이 되므로,
작년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는 해(2015년)에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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