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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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4/03/15 | 조회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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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시에는 경력 총 3년 필요)
선생님의 경우, 누리과정 보조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시간단위로 경력이 인정되기 때문에(8시간을 1일로 계산),
자세한 경력사항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시거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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