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록일 2014/03/05 조회 659
첨부
2014년도 보육교직원 수당을 알려드립니다.

처우개선비 100,000원
0~2세반담임 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
3~5세누리반담임수당 300,000원
업무수행활동비(평가인증/미인증) 8만원/4만원



<2013 보육사업안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관련 (380~381p)>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받고 있으므로 제외)
◆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지원조건:4대 보험 및 퇴직급여 가입․납부, 임면보고


<2013 보육사업안내 누리과정 보조금 관련(269~270p)>
(어린이집) 매월 2일부터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 (시․군․구) 매월 17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정정(추가, 삭제)
○ (시․도) 매월 18일 보조금(처우개선비, 운영비) 예산 및 단가 확인 후 확정
○ (시․군․구)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승인․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 (3월분은 5월까지 신청 가능)


<2014 충청남도 보육특수시책사업안내 처우개선비 관련>
◆ 지원대상
  - 교직원 중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단, 시간연장 교사는 6시간 이상 근무자)
  - 평가인증시설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및 대체원장(교육, 병가, 애경사 등으로 채용), 시간제 근무자, 등·하원 시간대만 근무하는 운전원, 누리과정보조교사 등 비상근 근무자는 제외
  - ’13.3월부터 육아휴직, 출산휴가, 장기 질병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대체교사 지원가능
       ↳ 단, 1일 8시간 근로조건과 지원조건도 충족해야 함.
◆ 지원방법 : 매월10일 기준 해당 종사자에게 직접지급(계좌입금)
◆ 지원조건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시장‧군수에게 임용 보고된 자
       * 4대 보험료 미납 시 지원 중단 : 납부입증 월까지
  ○ 매월 10일 기준,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정액 지급
       ↳ 단, 퇴사일자가 보조금 신청일자와 같을 경우, 미지급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해당 월에 계속 근무할 것을 예상하여 매월 10일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 기준일(10일)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채용자(대체교사 포함)는 전월 10일 이전 채용된 자에게 지급
  ○ 출산 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복직자는 당월 10일 이전 복직 시 지급
  ○ 보수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보수 이상인 자(처우개선비 미포함)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보수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1급승급교육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