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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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등록일 | 2014/01/16 | 조회 | 626 |
첨부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주게됩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오전 9시부터 근무하면 점심시간 12시-1시 휴게시간포함, 퇴근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근무여건 상 점심시간은 식사지도를 하게되어 있어 휴게시간을
어린이집원장님과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상 1일 8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주게됩니다.
통상적인 사업장에서는 1시간의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즉, 오전 9시부터 근무하면 점심시간 12시-1시 휴게시간포함, 퇴근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근무여건 상 점심시간은 식사지도를 하게되어 있어 휴게시간을
어린이집원장님과 협의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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