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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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4/01/11 | 조회 | 519 |
첨부 |
보육도우미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업무 : 교재·교구 정리, 배식 보조, 청소 등 보육 외 업무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원장 및 대표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단,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줘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급여 : 월 56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
신청자격 : 도내 거주하는 만60세 미만 여성
주업무 : 교재·교구 정리, 배식 보조, 청소 등 보육 외 업무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원장 및 대표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단, 1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줘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급여 : 월 56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금액)
신청자격 : 도내 거주하는 만60세 미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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