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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11/15 조회 525
첨부

보육실에는 유아반의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이
만3세는 1:15
만4세이상은 1:20입니다.

그러므로 정원내에서 부담임이란 용어는 없으므로

정원이 넘어 두명의 담임교사가 있는것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민원 24'의 현재 선생님의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시어 보육교사로 임면보고가 되어있다면

동일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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