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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10/08 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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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인 1,015,74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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