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 답변입니다. | |||||
|---|---|---|---|---|---|
| 작성자 | 천안시보육정보센터 | 등록일 | 2013/10/08 | 조회 | 876 |
| 첨부 | |||||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인 1,015,74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인 1,015,74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수당은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 다음글 |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
|---|---|
| 이전글 | 1급 승급 관련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