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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8/27 조회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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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를 겸직하면 겸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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