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

HOME커뮤니티 > 온라인 보육교직원 상담 > 일반상담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입니다.
작성자 천안시보육정보센터 등록일 2013/08/27 조회 822
첨부

가정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보육교사를 겸직하면 겸직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다음글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1일부터 시행..
이전글 1급 승급 관련 문의